이메일로 광고하기
Post date: Sep 12, 2016 2:09:02 AM
대량메일 발신자 가이드라인 - Gmail 고객센터
https://support.google.com/mail/answer/81126?hl=ko
지메일에 수신거부 버튼 따로 생긴다
http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e_id=20140807163525
Stay in control with Block and Unsubscribe
September 22, 2015
https://gmail.googleblog.com/2015/09/stay-in-control-with-block-and.html
[다운로드]2013-06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간소화.hwp
http://www.kcc.go.kr/download.do?fileSeq=38190
출처: 방송통신위원회
귀찮은 광고 메일, ‘수신거부’로 해결하세요
http://blog.daum.net/kcc1335/5266
※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,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(Opt-out),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음(Opt-in)
[스팸메일] 스팸메일 발송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?
http://cs.daum.net/m/faq/faqlist/6432?pageNo=5&orderStr=READ_CNT_DESC
스팸 발송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원하시면 메일의 헤더정보와 아래 3가지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처음 받은 메일
- 거부의사를 밝힌 메일
- 수신거부 후 다시 수신된 스팸메일
스팸신고 관리 절차
출처: http://www.spamcop.or.kr/kor/report/report01B.jsp
- 스팸신고
홈페이지(spam.kisa.or.kr), Spamcop 프로그램, (국번없이) 118,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
-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
신고의 접수 후,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
- 신고처리
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(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)의뢰